쿠팡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산재 은폐 정황도 확인

  • 입력 2026.10.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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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등 105개소를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을 적발했다.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이 확인됐고,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의 취업규칙 미작성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2020년 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산재 은폐 의혹도 수사했다. 당시 쿠팡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확인했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5개소 감독해 위반 206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 계열사의 산재 은폐와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와 노동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체 적발 건수는 206건이며,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205건이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PIP의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 분야 위반은 1건으로 집계됐다.

구분건수·금액
전체 적발20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205건
근로기준 분야 위반1건
사법처리 예정61건
과태료 부과 예정145건
과태료 총액19억6000여만원

산업안전 감독에서 적발한 205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 한 곳당 과태료는 평균 1800여만원이며 총액은 19억6000여만원이다. 근로기준 분야의 과태료까지 합쳐 전체 145건에 과태료 조치가 이뤄진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에서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긴 정황이 확인된 사안은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관리자 면담을 통해 노동자가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사례가 수사 대상이다.

산재 조사표 미제출 25건…안전조치 위반도 수사

노동부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는데도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낸 사례 25건을 확인했다. 이 사안에는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지연제출은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별도 수사와 구분해 감독 과정에서 적발한 내용이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미보고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8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컨베이어 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게차와 노동자의 접촉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59건은 범죄인지 후 수사할 계획이다. 야간노동자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방식이 부적정한 사례 등 119건에는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59건과 119건은 산재 은폐·미보고를 제외하고 확인된 178건을 나눈 내용이다.

노동부는 2024년 쿠팡로지스틱스 근로감독 뒤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제시한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쿠팡 계열사들은 차량과 작업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물품분류 자동화 설비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권고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권고사항 가운데 이행되지 않은 내용도 있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미이행 사항의 구체적인 항목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고 장덕준씨 사건, 지시 확인했지만 불기소 의견

노동부는 2020년 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고 장덕준씨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등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고 기사들은 당시 대표이사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라고 전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사망했으며, 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산재 은폐 여부 등을 조사했다.

노동부는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산재 은폐 의혹은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기획감독 중 확인한 산재요양 신청 취하 유도 정황도 범죄인지 후 수사에 들어갔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례에는 합의금 지급으로 신청을 취하하게 한 경우와 관리자 면담을 거쳐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은 경우가 포함됐다.

PIP 취업규칙 위반 확인…불법파견은 인정 안 해

근로기준 감독에서는 PIP 대상자를 선정해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PIP를 통해 노동자를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해고 등의 제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PIP는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작성해 신고해야 하지만, 쿠팡은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취업규칙 미작성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과태료는 70만원이다. 노동부는 PIP가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단계별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취업방해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쿠팡이 일부 퇴사자 명단인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채용 때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외부 공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가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 배정과 업무 배치 등 지휘·명령을 하고, 각 사의 배송 상품도 명확히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쿠팡이 쿠팡로지스틱스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는 한편 과로, 야간노동, 과중한 업무강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방침을 확립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쿠팡 외 다른 물류센터 등에서도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던 만큼, 물류센터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이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PIP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지도하고,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사안의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쿠팡 계열사에 대해서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의 시정과 과태료 조치를 진행한다. 물류센터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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