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43차 위원회에서 유진이엔티㈜의 청문 관련 신청 사항을 의결했다.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은 인용했다.
문서 열람·복사 요청은 청문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허용하되, 청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증거조사 여부는 청문 주재자가 결정하며, 기일 변경은 「행정절차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공문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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