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기업의 판로 확대와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접수는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지정 제품은 혁신제품 종합포털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지정일부터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포함되면 공공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됩니다.
신청 대상은 우주항공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기술 가운데 성공 또는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과, 우주 신기술 지정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입니다. 자격과 제출서류는 협회 누리집(www.aerospac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품은 공공성·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서류평가는 12월 초, 조달적합성 검토는 12월 중순, 종합심사와 심의예정공고는 12월 말부터 2027년 1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지정 심의·의결은 2027년 1분기로 계획됐습니다. 지정 절차는 올해 하반기 시작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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