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우주항공과 양자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산업에 추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 더해 우주항공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양자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는 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가, 양자 분야에는 양자컴퓨팅, 양자 암호통신, 양자센싱이 예시로 제시됐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을 고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입법예고 기간에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이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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