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대상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제도 확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U는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에 CBAM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확대가 이뤄지면 자동차부품과 가전 등 완성품을 EU에 수출할 때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한다. 최종 대상 품목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끝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CBAM 제도 개요와 최신 동향, 하류재 기업의 대응 방안이 다뤄졌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하류재는 기초소재보다 공급망이 복잡해 기업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EU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규제 정보와 대응 가이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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