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 2심도 징역 7년

  • 입력 2026.10.22 15:57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나 SNS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야간 주거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김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나는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범죄자의 거짓 진술과 반성 없는 태도에 용서는 없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조국혁신당,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에 유감 표명

▶ 더불어민주당, 박성재 항소심 징역 9년에 감형 비판

▶ 국민의힘, 관계성 범죄 대응 위한 고위험 가해자 관리·피해자 보호 강화 촉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