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법률용어 정비 현황과 과제 담은 연구서 발간

  • 입력 2026.10.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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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0월 22일 「법제기준연구(제7호), 법률용어 정비의 현황과 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글날 100주년 법률용어 정비사업의 연혁과 현황을 정리하고, 정비 대상 용어의 변화 추세를 함께 살폈습니다.

국회는 올해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법제처와 협의해 324개의 정비 대상 법률용어를 선정하고, 501개 법률의 정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비 대상 용어를 세 유형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과태료에 처한다’, ‘불복이 있는’ 같은 표현은 정비 뒤에도 감소 흐름이 이어졌고, ‘공작물’, ‘판명되다’는 줄었다가 다시 늘었으며, ‘인프라’, ‘조력’은 정비와 무관하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조문상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법률용어는 새 법률을 통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전달된 501개 법률의 정비 방안이 충실히 심사되도록 법제실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5262887&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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