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10월 21일 시청 회룡홀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20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가운데 의정부·양평·김포·양주·안양·하남·광명·의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다룬 안건은 모두 8건이다. 화성·남양주·안양·김포·하남·양주·광명·양평시군이 각각 제안한 내용으로, 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돼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8개 시군 관계자 참석해 지역 현안 공유
의정부시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열렸다. 참석한 시군은 의정부, 양평, 김포, 양주, 안양, 하남, 광명, 의왕 등 8곳이다. 이들 시군은 모두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지역으로,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현안을 공유한 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장을 맡은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고되고 논의된 안건은 8건이며, 제안 지역은 참석 시군 명단과 별도로 화성, 남양주를 포함한다. 화성시가 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농지 안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임시 창고와 주차장 차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안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포시는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인 주차장과 전기차충전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을 완화하는 안건을 냈다. 각 안건은 해당 시군이 제안한 내용으로 회의에서 다뤄졌다.
농지 쉼터·임시 창고·군부대 부지 안건 논의
화성시의 건의는 개발제한구역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안건 명칭에는 농지라는 대상 공간과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시설이 함께 담겼다. 회의에서는 이 허용 건의가 다른 제도 개선안과 함께 보고되고 논의됐다. 남양주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시 창고와 주차장 차고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제안이다. 의정부시가 발표한 안건에는 임시 창고와 주차장 차고가 각각 명시됐으며, 두 시설의 설치 허용이 건의 대상이다.
안양시가 제안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김포시 안건은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으로, 대상 시설로 주차장과 전기차충전시설을 적시했다. 안양시 제안은 군부대 유휴부지의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고, 김포시 제안은 실외체육시설에 딸린 주차장과 전기차충전시설의 기준 완화다. 의정부시는 두 안건을 포함해 8개 제도 개선안이 회의에서 보고·논의됐다고 밝혔다. 안건별로 제안한 시군과 개선 요청 내용이 제시됐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이를 논의한 뒤 전체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건축물 용도변경·단절토지 기준 등도 포함
나머지 네 건은 하남·양주·광명·양평이 각각 제안했다. 하남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해제와 관련한 기준을 완화하는 안건을 냈다.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 토지의 입지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양평군은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택 수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정부시가 공개한 안건 명칭에는 각 개선 대상과 요청 사항이 이처럼 제시돼 있다.
이번 회의의 8개 안건에는 농지 내 쉼터 허용, 임시 창고·주차장 차고 설치,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기준 완화가 포함됐다. 여기에 이축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단절토지 해제 기준 완화, 신축 토지 입지기준 개선, 집단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주택 수 산정기준 합리화가 더해졌다. 회의에서는 이들 안건을 각각 보고하고 논의했으며, 모두 원안대로 채택했다. 의정부시는 채택된 8건을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건의 제안 지역은 화성, 남양주, 안양, 김포, 하남, 양주, 광명, 양평이다.
2015년 창립 이후 개선안 119건 발굴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2015년 창립됐다. 현재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다. 의정부시는 협의회가 지금까지 제도 개선안 119건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15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고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 구분 | 규모·건수 |
|---|---|
| 이번 회의 참석 시군 | 8곳 |
| 이번 회의 채택 안건 | 8건 |
| 협의회 구성 시군 | 21곳 |
| 누적 발굴 제도 개선안 | 119건 |
|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 안건 | 15건 |
|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진 안건 | 7건 |
김원기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군 간 연대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안건을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협력하고 시군 간 연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 의정부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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