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 동자동 2150호 공급…쪽방 주민 임대 1000호

  • 입력 2026.10.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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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공공주택 2150호가 공급된다. 기존 쪽방 거주민은 취사 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을 세대별로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20일 동자동 일원 4만 7573.9㎡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택 규모와 입주 목표

공급 물량은 공공임대주택 1000호와 분양주택 1150호를 합한 2150호다.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뒤 2029년 착공하고, 2032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한다.

항목내용
사업 대상지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4만 7573.9㎡
주택 공급공공임대주택 1000호, 분양주택 1150호 등 총 2150호
기존 거주민 주택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추진 일정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입주 목표

공사 기간에는 쪽방 거주민이 생활할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지는 서울역과 인접하고 주요 업무·상업 시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주택 공급과 함께 고밀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보상과 사업 참여 제도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공공의 사업관리 역량과 민간의 시공 전문성을 함께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가진 1세대가 해당 권리를 양도할 때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물보상 지위는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에게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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