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 의원에게 적용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 지급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2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제10대 영광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기준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함께 살펴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해 월 226만 8,58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월 376만 8,580원, 연간 4,522만 2,960원이 됩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 지급기준은 지역 여건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영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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