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대 영동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충북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군청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관련 지급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기존과 같은 월 15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2027년도 월정수당은 3.5% 올려 월 222만 6,840원에서 월 230만 4,780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월정수당을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석균 위원장은 주민 의견과 타 지자체 사례, 지역 경제 상황을 함께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비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영동군의회 임기 동안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될 계획입니다.
출처 : 영동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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