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7~2030년 군의회 의정비 기준액 확정

  • 입력 2026.10.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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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제공

옥천군이 제10대 옥천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확정했습니다.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보다 3.5% 올리는 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옥천군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4,769만 6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4,669만 2천 원보다 100만 4천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같은 연 1,800만 원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올해 2,869만 2천 원에서 2,969만 6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해당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10대 옥천군의회 의원 임기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됩니다.

옥천군은 심의 결과를 군의회에 통보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결정된 의정비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옥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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