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진숙 의원 과방위 사보임 촉구…헌재 판단 근거로 제척 사유 강조

  • 입력 2026.10.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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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026년 10월 2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진숙 의원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보임을 요구했습니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의 국감 제척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이는 출석 절차에 관한 일부 효력정지일 뿐 제척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헌재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2인 체제 불법 의결을 통한 KBS 이사 추천과 방문진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고발 사건에 대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를 인정해 제척 효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수석대변인은 이진숙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헌재를 두고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한 데 대해 비판하며, 이진숙 의원이 서야 할 자리는 질의석이 아니라 증언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이 핵심 피감 대상을 상임위에 배치해 파행의 원인을 만들었다며, 이진숙 의원을 과방위에서 즉각 사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54&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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