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주정차 단속 완화 확대…대상 14곳 추가

  • 입력 2026.10.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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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제공

서울 용산구가 10월 26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종교시설 주변과 골목형 상점가 14곳을 새 대상에 포함하고, 평일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늘린다. 화물 상하차나 승객 승하차 등 생계형 차량은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단속한다. 반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위반 차량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즉시 단속한다. 구는 주민과 상인의 주차 관련 불편을 줄이고 골목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주변·골목형 상점가 14곳 새로 포함

이번 확대에 따라 종교시설 주변과 골목형 상점가 14곳이 단속 완화 대상에 새롭게 들어간다. 종교시설 주변은 주말 등 종교 활동이 이뤄지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완화한다. 구가 밝힌 확대 대상은 이 두 유형이며, 구체적인 시설별 위치와 시간대는 원문 자료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에는 주택 밀집지역과 소규모 음식점 주변, 전통시장·골목상권, 재개발 지역 골목 등이 완화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이들 지역은 모두 동일한 시간에 일률적으로 단속을 멈추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심야나 식사시간대 등에 단속을 완화해 왔다. 이번에는 기존 대상에 종교시설 주변과 골목형 상점가를 더하는 방식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구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과 상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골목상권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정책 확대의 배경으로 들었다.

평일 점심 유예 1시간 늘리고 저녁·휴일은 유지

평일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로 확대된다. 시작 시각은 30분 앞당기고 종료 시각은 30분 늦춰 전체 유예 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 점심시간 전후로 적용되는 시간을 함께 넓혀 주민과 상인이 식사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구분기존확대 후
평일 점심 단속 유예11시~14시 30분10시 30분~15시

단속 완화 확대와 달리 저녁 시간대와 주말·공휴일의 유예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저녁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구는 점심시간 기준을 변경하되 다른 시간대의 기준은 바꾸지 않아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조정은 모든 시간대의 단속을 완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일 점심 유예 시간을 늘리고, 기존 대상 지역별 완화 운영을 넓히는 내용이다. 저녁과 주말·공휴일 기준은 이번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형 차량은 계도 중심…위험 차량은 즉시 단속

구는 생계형 차량에 대해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단속한다. 대상에는 화물 상하차 차량과 승객 승하차 차량이 포함된다. 장애인 차량, 재택의료 방문 차량, 군용 차량도 대상이다. 다만 계도 중심의 운영이 단속을 일괄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며, 구는 현장 상황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 완화와 계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명시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위반한 차량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즉시 단속한다.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해 의견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현장 계도와 즉시 단속, 증빙자료 검토는 상황에 따라 구분해 적용된다.

단속 알림에 ARS 추가…누리집·QR로 신청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는 고정형·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구는 내년 1월부터 자동응답(ARS) 전화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 문자 안내에 전화 방식의 알림을 더하는 것으로, 구는 운전자가 단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용산구 누리집이나 홍보물에 담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구는 과거에도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번 정책 확대 자료는 현재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 지역의 문자 안내와 앞으로 추가할 ARS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구는 소식지와 지역 케이블TV 광고로 정책을 알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주요 지역에 홍보 현수막도 설치할 예정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단속 완화 확대가 주민들의 골목상권 방문을 늘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단속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단속 완화 확대는 10월 26일부터 시행되며, ARS 전화 알림 서비스는 내년 1월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출처 : 용산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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