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화장실서 출산 뒤 신생아 유기한 20대, 징역 2년

  • 입력 2026.10.21 18:46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건물 외관을 담은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직장이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어 유기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아이는 직장 동료에게 발견됐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회복했다. 다만 이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 입소한 뒤 뇌병변 영구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

재판부와 공소 내용에 따르면 여성은 지난 4월 3일 자신이 근무하는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여성은 출산 뒤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문 자료는 여성이 직장이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었다고 전했다. 아이는 여성의 직장 동료에게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동료에게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후 회복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는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은 뒤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아이가 목숨을 건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목내용
출산일4월 3일
징역형2년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재판부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는 의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1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급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당황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출산 직후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은 행위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급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당황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자가호흡 능력이 부족한 출산 직후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은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여성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형을 감경할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영아가 자가호흡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은 행위를 함께 살폈다. 아이가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생존한 점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으로 반영됐다.

위기 산모 지원과 처벌 수위 놓고 법원 검토

재판부는 예상하지 못한 출산 직후 당황한 산모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의 합헌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아동학대치사죄를 합헌으로 판단한 취지를 고려했고, 현행 법체계에서 아동학대살해죄 역시 합헌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살해죄를 적용하는 문제도 재판부가 검토한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2023년 폐지된 경과도 고려했다. 영아살해죄는 영아 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던 조항으로, 영아의 생명권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폐지됐다는 설명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회적 구제제도 확충과 처벌 강화 방안을 선택한 입법 취지도 살폈다. 다만 위기 산모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형량 감경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출산 직후 당황한 산모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게 합당한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치료 뒤 시설 입소…영구장애 진단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아이의 이후 상황도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가정법원에 아동학대 행위자 임시 조치를 직권 청구했고, 여성의 친권 행사는 정지됐다. 아이는 임시 후견인인 외조부의 동의를 받아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는 지난 7월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 입소했다. 아이는 중증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뇌병변 영구장애를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아이가 생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급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한 사정도 살폈지만, 위기 산모 지원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적 지원 절차를 담당하지 않는 사법부가 지원 제도의 부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취지를 밝혔다. 선고 뒤 여성은 항소심에서 적용 법률의 합헌 여부와 사건 당시 상황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 형량은 징역 2년이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정상참작 사유를 형량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법률의 합헌 여부와 당시 사정이 다시 다뤄질 수 있다는 안내도 이뤄졌다.

· · · · · · · · · ·

관련기사

▶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상담 체계 월 4회로 확대

▶ 농촌진흥청·연암대·충남농업기술원, 유기 풋거름 종자 협력

▶ 정부, 신생아 암환자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