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0월 22일까지 단속, 대상 기준은

  • 입력 2026.10.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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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제공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무주군의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무주군은 10월 12일부터 2주간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은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체납 규모와 단속 대상

무주군이 밝힌 체납액은 지방세 2,098건 2억 3,288만 원, 세외수입 301건 3억 3,077만 원입니다. 단속 기준과 체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단속 대상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단속 기간10월 12일부터 2주간 운영, 22일까지 단속
지방세 체납2,098건 2억 3,288만 원
세외수입 체납301건 3억 3,077만 원

차량 밀집 지역 중심 단속

징수팀·세입팀·교통행정팀 공무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습니다. 단속반은 무주군 전역의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공공주차장 등 차량이 밀집한 곳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 차량 33대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 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1회 단순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붙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조 단속과 체납자 지원

10월 16일에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김선규 무주군청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를 상기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라며 “영치 기간 이후에도 단속은 지속할 예정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주군은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실태 조사에 기반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출처 : 무주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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