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정리 기간과 안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김천시는 이 기간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재산과 납부 실태를 살펴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체납 안내는 카카오톡으로 하고 체납세액 고지서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재산 압류와 행정제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매출채권 등을 조사한다. 확인된 재산에는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은 권리관계와 공매 실익을 검토해 매각을 추진한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도 병행할 예정이다.
차량 단속과 분할납부 안내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번호판 영치 활동도 강화한다.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해 번호판 영지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 상담을 진행한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납부를 유도하여 공정한 납세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김천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경남 체납차량 167대 번호판 영치…체납액 147백만원
▶ 태안군, 체납차량 12대 적발…번호판 되찾으려면 체납액 완납해야
▶ 원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12월까지 정리…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안내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