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2차 개정 특별법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하고 4월 21일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32개 특례가 담겼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시행 일정을 밝혔다.
산업·생활 분야 32개 특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지원과 스마트농업 활성화, 문화산업진흥지구 권한 확대, 미래첨단산업 지원 등이 개정법에 포함됐다. 출고 전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와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는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특례다.
자율학교 운영과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등 도민 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세부 절차 마련
개정법 시행에 맞춰 대통령령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긴 내용을 구체화하고, 특례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했다.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 절차와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자율학교는 지정 신청과 심의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이 공립학교를 직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년도와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를 학교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3차 개정안은 국회 심사 중
전북특별자치도는 현대차 투자와 연계해 수소·태양광·로봇·데이터센터 등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43개 특례를 담은 3차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도는 연내 심의·의결을 목표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게 법률상 권한이 확대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며 "특례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현대차 투자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3차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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