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의원에게 수사를 제대로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불송치 결정서를 올리고 이를 '결백의 증거'라고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적용한 법리는 대법원 2003도7927이라며, 업무담당자가 허술하게 심사했다면 속은 쪽의 책임이라는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범죄혐의를 수사하려고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2022년 12월 검찰이 이를 막았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봉사활동 해명과 관련해서도 책임이 지역아동센터로 넘어갔다고 지적하며, 한동훈 의원이 불송치 이유서 전문과 공조 불송부 결재 라인을 공개하고 경찰에 출두해 본인과 가족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85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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