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가금농장 점검·철새도래지 소독 강화

  • 입력 2026.10.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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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이 겨울철 철새 도래 증가와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에 대비해 ‘2026~2027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10월 21일 대책을 밝히며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의심축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철새도래지와 과거 발생지역, 가금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농가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겨울철 위험지역 중심으로 방역 관리

군은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겨울철에 맞춰 철새도래지와 과거 발생지역, 가금 밀집사육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며, 의심 상황이 생기면 신속히 초동대응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군은 위험지역 관리를 통해 가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진천군이 지난 10월 4일 공개한 운영계획에 따르면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말까지다. 당시 군은 지역 가금류 사육 92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육 종류별 농가 수는 닭 63곳, 오리 27곳, 메추리 2곳으로 안내됐다.

사육 종류농가 수
닭63곳
오리27곳
메추리2곳
합계92곳
겨울철 위험지역 중심으로 방역 관리 (자료: 진천군 보도자료)
겨울철 위험지역 중심으로 방역 관리 (자료: 진천군 보도자료)

출입·축사·운반 과정 점검

군은 관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이 지켜지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항목에는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 소독, 축사에 들어가기 전 장화 갈아신기, 전실 운영 여부가 포함됐다. 야생조류 차단망 설치 여부도 확인하며 사료와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의 관리 상태도 점검한다. 농장 안팎으로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과정부터 축사 출입과 사료·분뇨 운반까지 방역 기준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장 점검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지켜지도록 지도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한다. 같은 사항을 반복해 위반한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4일 군이 밝힌 계획에도 92개 가금 사육농가의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운영해 공무원과 농가를 1대 1로 연결하고 예찰을 진행한다고 당시 밝혔다.

철새도래지 주변 예찰·소독 확대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서는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병행한다.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장 진입로의 소독도 확대한다. 군은 위험도가 높은 오리농가에 사육 휴지기제를 시행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농장 안에서 이뤄지는 점검과 함께 철새가 오가는 곳, 농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진입로를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지난 10월 4일 군은 철새도래지인 진천읍 상신리 일원에 출입 통제를 공고했고,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가금농가 방역수칙 행정명령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계획에는 진천읍과 덕산읍, 초평면 등 3곳의 거점소독소 운영도 포함됐다. 진천읍 소독소에는 8명, 덕산읍에는 4명이 근무하며 초평면 소독소는 24시간 연중무휴 무인으로 운영한다. 가축방역상황실은 2인 1조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의심축 신고부터 확진 이후까지 대응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는 상황에 따라 가금농장과 축산차량, 축산시설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독을 강화한다.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보고체계를 가동해 이동제한과 역학조사, 정밀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한다. 군은 위험 상황에 맞춰 이동을 제한하고 검사와 조사를 시행하는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오면 발생농장과 인근 위험지역에 방역대를 설정한다. 이어 이동을 통제하고 살처분을 포함한 확산 방지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승현 군 축산유통과장은 “고병원성 AI는 한 번 발생하면 농가와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축사 출입 전후 소독과 외부인 출입 통제,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2026~2027년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농장 점검과 철새도래지 주변 소독, 위험 오리농가 사육 휴지기제 등을 추진한다. 의심축 신고가 들어오면 이동제한과 역학조사,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확진 때는 방역대 설정과 이동통제 등 확산 방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 진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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