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120센터’ 개소…상담부터 합의 후속관리까지

  • 입력 2026.10.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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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상담하고 조정·중재와 합의 이후 절차까지 지원하는 서울시 ‘공사비120센터’가 21일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서소문2청사 7층에 센터를 마련하고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 조합과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문의는 전화로, 시공자 선정계획과 공사도급계약·공사비 증액 및 검증 등에 관한 전문상담은 예약 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시공자 선정부터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갈등 조정·중재와 사후관리까지 공사비 관련 지원을 한곳에서 연결하는 통합 창구다. 서울시와 자치구, SH공사 등에 나뉘어 있던 제도를 이어 갈등 초기 상담부터 합의 이후 후속 절차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분산됐던 지원제도 한곳에 연결

서울시는 그동안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SH공사의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과 공사비 검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정비사업 공사비 문제에 대응해 왔다. 이번 센터는 이들 제도를 단일 상담 창구에서 안내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과 연결하도록 마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장기화한 뒤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원제도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양측이 합의한 뒤 총회를 열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계속 관리하기도 어려웠다. 센터는 시공자 선정계획과 계약 관련 상담,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비 증액·검증에 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 갈등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도 맡는다.

센터 신설은 민선9기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에서 제시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해소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고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상담과 제도 안내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별로 필요한 사전컨설팅과 공사비 검증 등을 연계하며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중재와 합의 이후 절차까지 지원한다.

전화는 예약 없이, 전문상담은 방문 예약

공사비 관련 제도나 절차를 묻는 간단한 문의는 별도 예약 없이 전용 전화번호 02-2133-9380~9382로 상담받을 수 있다. 공사도급계약이나 공사비 증액·검증, 시공자 선정계획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담은 사전 예약을 거쳐 방문하면 된다. 방문상담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공사비120센터’를 검색해 신청한다. 상담은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다.

상담을 맡을 전문 인력풀은 변호사와 도시정비 전문가, 도시행정 전문가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매일 순환 근무한다. 서울시는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과 갈등 대응방안 등에 관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인력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문 분야인원
변호사15명
도시정비 전문가7명
도시행정 전문가11명
전체 인력풀33명
전화는 예약 없이, 전문상담은 방문 예약 (자료: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전화는 예약 없이, 전문상담은 방문 예약 (자료: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센터는 시공자 선정계획과 계약부터 공사비 증액 요구와 검증까지 상담 범위를 두고, 상담을 통해 사업장 상황을 파악한다. 전화와 방문으로 접수된 상담 내용과 주요 쟁점은 축적·분석해 운영체계 개선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갈등 현장에 ‘공사비 닥터’ 파견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 닥터’를 파견해 조정·중재를 지원한다. 공사비 닥터는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 쟁점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조정 과정에 필요한 합의서 작성과 체결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담 이후 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을 별도로 지원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지원은 양측의 합의로 끝나지 않는다. 합의 이후 조합 총회 개최와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도 관리한다.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 이후 필요한 절차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합의 이후의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센터가 조정·중재부터 사후관리까지 맡으면서 사업장별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갈등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비120센터가 공사비 갈등을 가장 먼저 상담하고 끝까지 지원하면서, 시공자 선정부터 갈등 해소까지 빈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상담이 끝난 사업장도 추가 지원 필요 여부를 살피고, 공사계약 사전컨설팅이나 검증 등 관련 제도와 연결할 방침이다.

12월까지 시범 운영…상담 사례 분석

서울시는 센터를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주요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담 인력과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어떤 공사비 관련 문의가 접수되는지, 현장에서 어떤 지원을 요구하는지 등을 파악해 상담체계를 정비한다. 구체적인 보완 내용은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다.

상담 내용과 주요 쟁점은 계속 축적·분석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사비 갈등 유형과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 서울시는 분석 결과를 향후 상담체계 개선과 현장 지원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센터가 시·자치구·SH공사의 기존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사업장 상담과 갈등 중재, 합의 이후 절차 관리를 함께 맡는 운영체계도 시범 운영을 거쳐 보완한다.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고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서소문2청사 7층에서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간단한 전화상담은 전용 번호로, 전문상담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한 방문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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