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도 산불 끄는 드론, 도로 공사장 지키는 로봇 실증한다

  • 입력 2026.10.20 23:00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도시점 : 2026. 10. 20.(화) 11:00 이후(10. 21.(수) 조간) / 배포 : 2026. 10. 20.(화)

-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서 13건 심의‧의결… 재난 대응·교통안전 신기술 검증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하였다.

ㅇ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의 제약으로 시장출시가 어려웠던 신기술과 서비스를 미리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특례 사업자는 최장 4년(2년+2년)간 실증기회를 얻게 되며, 향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통해 정식 서비스로 이어지게 된다.

【 ❶ 밤에도 불 끄는 드론… 산불 대응 역량 제고 】

산불 발생 시 핵심 진화 수단인 헬기는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야간에는 비행이 제한되어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ㅇ 최근 드론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물체 낙하‧투하, 야간 비행, 조종사 시야를 벗어난 비행, 여러 드론을 동시에 띄우는 군집운용 등은 안전 문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ㅇ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야간‧비가시권 산불 진화 서비스가 허용된다. 헬기 접근이 불가능한 야간 산불 현장에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나아가 기존 헬기 중심의 진화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❷ 도로 공사장 인명 사고 막는다… ‘자율 이동형 신호수 로봇’ 】

고속도로 공사 현장은 차량이 빠르게 주행하는 특성상 공사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안전순찰인력은 안전시설 설치 이전 단계에서 직접 차로에 진입하여 수신호 등 사고예방 조치를 수행함에 따라 그 위험이 더 컸다.

ㅇ 이에, 이번 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이동형 신호수 로봇을 사람을 대신해 고속도로 내 공사 현장 등에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이동로봇에 대한 도로교통법령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상용화 시 인명사고 저감 및 고위험 작업에 대한 인력대체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❸ 국민 일상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

이 외에도 국민 생활편의‧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특례를 받았다.

ㅇ 교통 안전 및 친환경 교통분야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시 차량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피해를 줄이는 가변형 후부안전판,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를 동시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 실증도 개시된다.

ㅇ 맞춤형 운송 서비스분야는 학생 통학과 취약계층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 화물차나 택배차 사고 시 대체차량 대여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도 함께 실증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실증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 · · · · · · · · ·

관련기사

▶ 충주시 중앙탑·살미서 드론·로봇 배송 실증…11월 30일까지

▶ 거창군 드론 교육·취업 연계…군집텍과 인재 양성 협약

▶ 소방청, 가을철 산불 대비 강원·경북 24시간 출동태세 점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