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3개 단체, 심리상담·재난심리지원 공통업무 명시 촉구

  • 입력 2026.10.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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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세 단체는 2026년 10월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공통업무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세 단체는 기자회견 뒤 정부합동민원센터에 공동성명서와 개정안 찬성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공동성명에는 전문직·학술·현장단체와 대학 관련 학과 등 전국 15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단체들은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정신건강서비스가 치료와 재활뿐 아니라 예방, 조기개입, 위기대응, 재난심리지원과 지역사회 회복지원 등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의 공통업무에는 공공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와 법령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주장이다.

2024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독립형 자살예방센터 상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97.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96.6%,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94.1%를 차지했다. 세 단체는 이들 직역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법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과 2급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포함된 점도 의견서에 담았다.

이번 개정은 공공사업에서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를 제도에 반영하는 조치인 만큼, 현장과 법령의 차이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업무를 공통으로 명시하는 것과 함께 직역별 역할, 교육·수련 및 서비스 질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후속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김용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현장에서 수행해 온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 업무를 제도에 반영하는 조치”라며 “논의의 기준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얼마나 적절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단체는 정부에 개정안 원안 추진과 직역별 전문성을 반영한 법령 정비를 요구했다. 교육·수련, 슈퍼비전, 보수교육과 서비스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다학제적 협력으로 공공 정신건강서비스의 전문성·안전성·접근성·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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