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력 2026.10.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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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다.

이 대통령령은 2026년 10월 20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대통령령 제36780호이다.

시행까지 9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조사의 범위 조정(안 제17조의10제1항 및 제3항)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을 조사하도록 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범위에서 제외함.

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구체화(안 제17조의10제7항 및 별표 2의2 신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의 범위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구체화함.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바뀐 대목: 변경「한다」 / 변경「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바뀐 대목: 변경「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제3조의3(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제3조의3(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4) [변경]

현행: 1.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1.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이행에 관한 사항

바뀐 대목: 변경「불이행」 / 변경「이행」

(5) [삭제]

현행: 2.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관한 사항 개정: (이 조항이 통째로 없어진다)

바뀐 대목: 변경「2.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관한 사항」

(6) [변경]

현행: 1.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채무금액,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또는 횟수 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사항 개정: 1.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채무금액,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기간 또는 횟수를 포함한다) 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사항

바뀐 대목: 변경「채무 불이행 기간 또는 횟수」 / 변경「채무자가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기간 또는 횟수를 포함한다)」

(7) [변경]

현행: 2.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구성 개정: 2. 선지급 신청인과 미성년 자녀의 동거 여부, 미동거 사유 등 양육환경에 관한 사항

바뀐 대목: 변경「2.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구성」 / 변경「2. 선지급 신청인과 미성년 자녀의 동거 여부, 미동거 사유 등 양육환경에 관한 사항」

(8) [삭제]

현행: 3.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개정: (이 조항이 통째로 없어진다)

바뀐 대목: 변경「3.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9) [변경]

현행: ⑥ 법 제21조의11제4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21조의11제5항 전단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바뀐 대목: 변경「제21조의11제4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 변경「제21조의11제5항 전단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10)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⑦ 법 제21조의11제6항 전단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2의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바뀐 대목: 변경「⑦ 법 제21조의11제6항 전단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2의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11) [삭제]

현행: 제17조의11(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2제2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해당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명확히 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각각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양육비 채무자”는 각각 “선지급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선지급 대상자”로 본다.

개정: (이 조항이 통째로 없어진다)

바뀐 대목: 변경「제17조의11(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2제2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해당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명확히 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각각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양육비 채무자”는 각각 “선지급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선지급 대상자”로 본다.」

(12) [삭제]

현행: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1조의11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받는 업무 3. 법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업무 개정: (이 조항이 통째로 없어진다)

바뀐 대목: 변경「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1조의11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받는 업무 3. 법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업무」

(바뀌는 조문이 모두 13군데다 — 위는 앞에서부터 일부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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