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입력 2026.10.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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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다.

이 대통령령은 2023년 12월 26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대통령령 제34050호이다.

시행까지 76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지도사로서의 활동률이 낮은 3급 청소년지도사를 폐지하고,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의 방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며, 그 대신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바뀐 대목: 변경「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 변경「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삭제]

현행: 제20조(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 및 제3호와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등급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이 조항이 통째로 없어진다)

바뀐 대목: 변경「제20조(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 및 제3호와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등급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변경]

현행: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바뀐 대목: 변경「제20조」 / 변경「제19조」

(4) [변경]

현행: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바뀐 대목: 변경「연수기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 변경「연수기관은」

(5) [변경]

현행: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제19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바뀐 대목: 변경「제20조제1항」 / 변경「포함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 변경「제19조제4항」 / 변경「포함한다),」

(6) [변경]

현행: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하여야」 / 변경「해야」

(7) [변경]

현행: 1.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2017년 1월 1일 개정: 1.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2017년 1월 1일

바뀐 대목: 변경「제20조에 따른」 / 변경「제19조에 따른」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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