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발굴한 200여 건의 후보를 검토해 30개 과제를 선정했다.
2차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5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 10개, 정부 관리 사각지대의 부당이득 방지 7개,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제도 개선 5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관행 개선 3개로 구성됐다.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계약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보호, 보험사기 대응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정상화가 필요한 사안 164개를 1차 과제로 정했다. 계란·밀가루·전분당 담합 제재로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했으며,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10월 현재 3만 5,683건 정비했다. 해수욕장 이용료 표준가격 공시와 숙박·음식·택시 가격 표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정부는 2차 과제를 부처별 핵심 추진과제로 관리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및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연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과제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개선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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