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전체 상장법인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관련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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