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법인으로 확대

  • 입력 2026.10.20 22:49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전체 상장법인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관련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전체 정보보호 공시, 소기업은 2029년부터

▶ [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