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정보보호 공시를 해야 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장사 공시 적용 범위
개정안은 상장기업에 적용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요건을 없애고,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의 전체 상장법인을 의무대상에 포함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도 새롭게 공시 대상이 된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시점 | 내년 1월 1일 |
| 상장법인 |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법인 |
| 제외 대상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
| 소기업 적용일 | 2029년 1월 1일 |
| 이용자 수 산정 |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 이용자 수 |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적용되던 의무대상 예외 규정도 삭제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에는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2029년 1월 1일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이용자 수 기준은 기존의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으로 바뀐다.
공시 내용과 기업 지원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 주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규 의무대상 기업에는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온라인 상시 상담·교육 및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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