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시민의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이 대구 전역 11개소로 확대되고,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PTED) 예산은 5억 원 이상으로 편성된다. 범죄피해가구와 여성 1인 가구에는 2억 원을 들여 스마트초인종·비상벨 등 ‘안심 4종 세트’와 현관 CCTV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0월 19일 정기회의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안을 의결하고 대구경찰청에 즉각 실행을 지시했다.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9조를 근거로 대구경찰청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범죄 취약지 11곳 환경 개선
CPTED 사업은 경찰서별 1개소씩, 대구 전역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어두운 골목길과 통학로, 공원 산책로 등에 고효율 LED 보안등과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고 안심거울과 CCTV를 보강해 범죄 취약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모 방식으로 정한다. 취약지를 진단하는 범죄예방진단팀(CPO)과 위기 가정을 맡는 학대예방경찰관(APO)에는 전용 차량을 지원해 현장 진단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와 대상
| 항목 | 내용 |
|---|---|
| CPTED 예산 | 5억 원 이상 |
| 사업 대상 | 경찰서별 1개소, 대구 전역 총 11개소 |
| 사업 추진 방식 |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모 방식 |
| 주거 안전 지원 예산 | 2억 원 |
| 주거 안전 지원 대상 | 범죄피해가구·여성 1인 가구 |
| 지원 물품 | 스마트초인종·비상벨 등 ‘안심 4종 세트’, 현관 CCTV |
관계성 범죄 가해자 통제
위원회는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원의 임시(잠정)조치나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게는 선제적 불심검문과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경찰력의 집중 운용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과 가해자 통제, 피해자 주거 안전까지 입체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자치경찰활동을 강화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대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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