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초광역특구법 주 52시간 특례 제외 촉구

  • 입력 2026.10.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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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0월 20일 브리핑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에 포함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은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 노동자를 근로시간 상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한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시간 특례를 먼저 법안에 넣는 것은 대화의 의미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이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연근무제와 1주 64시간 한도의 특별연장근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입증되지 않았고,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는 작년 3월부터 최장 6개월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들었다. 당은 특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주 52시간 특례,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질병 산재 발생 비율이 전체 사업장의 최대 2.3배였고, 산재 사망자 가운데 질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p 높았다고 전했다. 당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산재 인가냐”는 비판이 나왔다며, 예외를 추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은 주 52시간제가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도입됐으며, 3년에 걸쳐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돼 2021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시행됐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노동시간 문제를 사회적 논의와 합의, 국회의 독립적인 심사를 거쳐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용수·교통 등 인프라 확충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 고용 안정, 협력업체 기술 역량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한 만큼 주 52시간 예외를 만드는 법안과 함께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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