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초광역특구법에 “노동권 후퇴 특례 철회하라”

  • 입력 2026.10.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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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026년 10월 20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노동특례 조항을 비판했습니다.

노혜령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 두 개를 발의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를 거론하며 이를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기업의 투자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과 고용안정을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며, 노동권 후퇴를 전제로 한 특례는 애초에 법안에 담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주 52시간제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특례를 철회하고 관련 조항이 담긴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16&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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