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10월 23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교육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식품위생법」 해설과 식중독의 이해와 예방, 음식점 세무·노무 관리,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당일에는 시민회관 대공연장 입구에서 식중독 예방·관리 홍보와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안내도 함께 이뤄집니다.
종량제봉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파주시지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파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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