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지역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월 수백만원에서 연간 2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인천의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17명 중 11명이 사업장 대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연령은 만 7세부터 16세 사이로,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이 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만 7세 대표는 월 173만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만 16세 대표는 월 1862만원을 받아 연봉이 2억 2346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 미성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인 약 106만원보다 17배 높은 수준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은 불법이 아니지만, 경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대표로 등록돼 보수를 받는 구조는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허 의원은 “과세당국이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와 소득 분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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