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대구시당, 미프진 도입 환영…건강보험 적용 촉구

  • 입력 2026.10.14 20:02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소득당 로고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은 10월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한 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당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논평 말미에는 2026년 9월 16일이 표기됐다.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은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에도 관련 법·제도와 의료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구하거나 정보를 직접 찾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미프진 도입은 “임신중지를 처벌과 낙인의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의료서비스로 다루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당은 정부가 임신 9주 이내를 기준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처방·조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허가만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건강보험 적용과 처방·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충분한 확보를 촉구했다. 비수도권에서도 불필요한 반복 방문이나 과도한 절차가 이용 장벽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은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충분한 정보와 상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약품 허가 기준이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일률적 제한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은 “어디에 살든, 얼마를 벌든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599)

· · · · · · · · · ·

관련기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6 핑크런’ 공동주최…시민 5천 명과 건강권 공유

▶ 건강보험 가입자 확인 방법…자격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 치아우식증 치료 비용, 진행 단계와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갈리는 구조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