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해고를 당했다고 오해해 업주에게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피고인은 올해 7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 사장인 40대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4일간 약 80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내 목숨이 다하면 그쪽 목숨도 위험하다” 등의 말로 협박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공포심을 유발했다.
피고인은 올해 1월부터 피해자의 업체에서 배달 기사로 근무해왔으나, 차량 타이어 문제로 다툼을 벌인 뒤 급여를 정산받자 이를 해고로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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