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업체 사장 스토킹한 50대 남성 징역 1년

  • 입력 2026.10.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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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의 불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자신이 해고를 당했다고 오해해 업주에게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피고인은 올해 7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 사장인 40대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4일간 약 80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내 목숨이 다하면 그쪽 목숨도 위험하다” 등의 말로 협박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공포심을 유발했다.

피고인은 올해 1월부터 피해자의 업체에서 배달 기사로 근무해왔으나, 차량 타이어 문제로 다툼을 벌인 뒤 급여를 정산받자 이를 해고로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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