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가 지난 15일 금정고가교 일원에서 군포경찰서와 함께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도로시설물 보호와 교량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총중량 15톤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속 결과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한 차량 1대가 적발됐습니다.
관내 교량 가운데 금정고가교, 산본고가교, 당정고가교는 총중량 15톤으로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군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 군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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