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입법의무 확인

  • 입력 2026.10.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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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10월 15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26년 8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결정을 선고했다(헌재 2026. 8. 27. 선고 2022헌마255 결정).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국적과 체류자격, 본국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이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할 입법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23년 3월 23일 출생등록될 권리를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헌재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출생등록이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의료·교육·복지 등 필요한 보호와 지원에 접근하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이 1991년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제1항도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와 정부에 결정의 취지와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해 후속 입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국적, 부모의 체류자격, 본국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하고 실효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지방변호사회 보도자료 (https://www.seoulbar.or.kr/cop/bbs/3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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