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2일 조계원 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진숙 의원에게 자신이 관여한 사안의 감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024년 7월 31일 이진숙·김태규 2인이 취임 당일 KBS 이사 선임을 의결했고, 해당 의결이 과방위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22일 2인 의결을 위법으로 판단해 임명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장에게 해당 의결의 위법 여부를 물은 것을 두고 “본인 행위의 적법성을 본인이 신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법 제13조 1항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의 감사 참여를 제한하고, 4항은 회피 신청을, 2항은 위원회의 감사 중지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회피는 권리가 아닌 의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과방위가 지난 9월 8일 이 의원의 회피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이날 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른 발언·표결 제한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두 차례 요구에도 이 의원이 거부했으며 답변으로 “스컹크식 악취”라는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충돌 논란을 키우지 말고 관련 감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66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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