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폭행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 1심 징역 45년

  • 입력 2026.10.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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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공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15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모가 생전에 겪은 폭행과 신체 손상, 조씨가 장모와 함께 살게 된 경위, 사망 뒤 시신을 유기한 행위와 범행 후 태도 등을 판결에서 짚었다.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법원은 징역 4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등이다. 조씨는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구분기간
징역형45년
전자장치 부착30년

재판부는 존속살해의 성격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를 판결 이유에서 밝혔다. 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판시했다.

사망 전날에도 폭행 피해…전신 다발성 손상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장모 A씨는 사망 전날 조씨의 폭행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엑스’(X) 자만 그렸다. 눈과 다리가 아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밥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채 부장판사는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엑스’(X) 자만 그렸으며, 눈과 다리가 아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생전에 겪은 폭행과 건강 악화 경위가 담겼다.

A씨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조사됐다. 강한 폭행이 상당한 시간 이어지면서 좌우 갈비뼈가 모두 여러 곳에서 분절됐고, 전신에 손상과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양쪽 갈비뼈가 여러 곳에서 부러졌으며, 머리와 가슴·복부·다리에도 광범위한 손상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생전에 겪은 고통을 판단 요소로 들었다.

대구 중구 원룸서 폭행…캐리어에 담아 신천변 유기

조씨는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망 당시 54세였다. 조씨는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은 장모 살해와 캐리어 시신 유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조씨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장모와 함께 살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도 판결에서 다뤘다. 조씨는 피해자를 부양하려고 데려와 동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부양이 아닌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 사망 뒤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한 점도 언급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조씨의 지시에 따라 아내가 어머니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는 일에 관여했고, 재판부는 아내가 처한 심리적 지배·종속 관계와 정신적 고통도 판결에서 설명했다.

양형에는 범행 뒤 태도와 조씨의 상태도 반영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뒤 조씨가 보인 태도도 거론했다. 조씨가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했으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판결문에 적힌 범죄 사실을 읽는 동안 소리 내 한숨을 쉬었고,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고 제지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한된 지적 능력과 성장 환경, 오랜 정신과 치료 이력, 사전에 계획된 살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 조씨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분노와 충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양형 사유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전 고통과 범행 이후 조씨의 행위, 조씨의 상태와 범행 경위 등을 판결에 담아 징역 45년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4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조씨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 외에도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한 폭행·감시·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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