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공천헌금 1억원 유죄

  • 입력 2026.10.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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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사진= 의원실 제공)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1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한 달여 만에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 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두 사람 법정구속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1심 선고 형량은 다음과 같다.

대상1심 선고(징역)검찰 구형(징역)
강선우2년 6개월4년
김경1년2년
남모씨8개월·집행유예 2년1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두 사람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징역형과 함께 1억원을 추징당하게 됐고,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강 의원에게 구형한 징역 4년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가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대한 추징금은 검찰이 구형한 액수와 같은 1억원이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게 선고된 형량도 각각 검찰 구형보다 낮았다. 세 사람의 형량과 추징금은 1심 판결에서 정해졌다.

용산 호텔에서 건넨 쇼핑백…공천 대가로 판단

재판부가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1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났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고, 재판부는 이 돈이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씨가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물색하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호텔에서 쇼핑백을 건네받았고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의원이 돈을 전달한 경위에 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고 남씨가 몰래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가진 강 의원이 아닌 보좌관에게 거액을 건넬 이유를 찾기 어렵고, 남씨가 돈을 몰래 받으려 했다면 강 의원이 있는 호텔로 쇼핑백을 가져오게 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받은 뒤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심사와 관련한 조언을 하고, 공천 과정에서 그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드러낸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공천 과정 개입과 돈 반환도 판단 근거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전략공천 방침에 반발하자 강 의원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단수 후보자로 추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의원이 돈을 건네받은 뒤 공천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지지하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공소사실 판단에 반영했다. 또 강 의원이 같은 해 8월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을 돌려준 사실도 애초 돈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았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에 어긋났고, 선거 공정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검찰도 결심공판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공천 과정에 돈이 개입하면 피해가 유권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형량을 정할 때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남씨 역시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보석 석방 뒤 다시 구속…별도 후원 혐의도 기소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구속 만료를 앞둔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남씨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만남을 주선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 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게 각각 다른 형을 선고하고 강 의원에게 추징금을 명령했다.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강 의원은 앞서 보좌관의 일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강 의원이 직접 1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법정구속 결정으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보석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천여만원을 수십 명의 명의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이번 공천헌금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사안이다. 이번 1심 선고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구 호텔에서 오간 1억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추가 기소된 후원 사건은 별도 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 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으며, 두 사람의 별도 후원 관련 사건은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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