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관내 제재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4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5곳이 환경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는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기획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살핀 의무사항
시 특별사법경찰은 시 대기보전과, 관할 구청과 함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와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했다. 자가측정과 가동개시 신고 등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조사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
가동개시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 각각 1곳씩 적발됐다.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고장·훼손된 상태로 방치된 곳은 2곳이며,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곳은 1곳이다.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수사와 행정처분 병행
인천시는 적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 등을 수사한 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함께 추진한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환경 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 인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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