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14일(수)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고, 2027년에는 이상 운행 의심 사례를 자동 탐지하는 기능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해 구급차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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