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안전점검 17개 기관 선정…위험시설 후속조치 추적

  • 입력 2026.10.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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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실적을 평가해 최우수기관 5곳과 우수기관 12곳 등 모두 17곳을 선정했다. 최우수기관에는 대통령표창, 우수기관에는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대전 중구 등이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고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등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행안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중앙·지방정부와 공사·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민간전문가, 국민이 함께 건설현장과 공동주택, 공장시설 등 2만6823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 가운데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은 1만2697개소였으며, 10월 6일 기준 5299개소의 조치가 완료됐다. 미조치 시설은 완료될 때까지 후속조치를 추적 관리하고, 2027년부터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는 방식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우수 5곳·우수 12곳에 표창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기관 5곳과 우수기관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중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업통상부다. 이들 기관에는 대통령표창이 수여된다. 지방정부와 중앙부처,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최우수기관 명단에 포함됐다.

우수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상남도 함양군, 경기도 수원시,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선정됐다. 우수기관에는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도 우수기관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는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한 뒤 종합평가를 거쳐 기관을 선정했다. 서면·현장평가에서는 점검대상 선정과 점검방법의 적절성, 기관장 관심도 등을 평가했고, 종합평가에서는 앞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의 노력도와 기여도, 우수·미흡 사례 등을 살폈다. 행안부는 이 평가를 통해 모두 17개 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별 표창을 정했다.

두 달간 2만6823개 시설 점검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점검을 진행했다. 중앙·지방정부와 공사·공단 등 306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했으며, 민간전문가와 국민도 함께했다. 점검 대상은 건설현장, 공동주택, 공장시설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이었다.

점검 대상 2만6823개소에는 지역주민이 점검을 신청한 시설 599개소도 포함됐다. 주민점검신청시설은 주민이 생활 주변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찾아 안전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에 점검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집중안전점검에는 기관이 선정한 대상뿐 아니라 주민 신청을 통해 점검 대상에 포함된 시설도 들어갔다.

행안부는 기관별 점검대상 선정과 점검방법의 적절성 등을 서면·현장에서 살폈고, 기관장 관심도도 평가 항목에 포함했다. 이후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노력도와 기여도, 우수·미흡 사례 등을 종합평가해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평가는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험요인 발견 시설은 완료까지 추적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점검한 2만6823개소 가운데 1만2697개소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됐다. 이 중 10월 6일 기준으로 조치가 완료된 곳은 5299개소로, 위험요인이 확인된 시설의 41.7%다. 조치가 끝나지 않은 시설은 후속조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구분시설 수·비율
집중안전점검 대상26,823개소
위험요인 발견12,697개소
조치 완료5,299개소
발견 시설 중 조치 완료 비율41.7%

점검 결과와 조치 이행사항은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인 ‘안전모아 진단모아’에 공개한다. 행안부는 국민 누구나 시스템에서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험요인이 발견됐지만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도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일회성 점검에서 끝내지 않고 후속조치 완료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노후 교량과 공공시설, 위험 급경사지, 파손 도로 등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200억원이며, 15개 시·도의 61개 사업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위험요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재원을 올해 안에 지원할 예정이다.

2027년 전국 단위 인력풀·장비 활용

행안부는 2027년부터 안전점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점검에 필요한 민간전문가를 지역 내 인력풀에서 섭외해 왔고, 장비는 공사·공단이나 민간 등 외부 지원에 의존해 왔다.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공사·공단, 민간이 보유한 인력풀을 전국 단위로 넓혀 민간전문가를 효율적으로 섭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비 운용 방식도 바뀐다. 다양한 시설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전문장비는 지방정부가 구매해 안전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제시한 장비는 균열 측정기, 반발경도 측정기, 철근탐지기, 누수탐지기, 가스누출감지기, 열화상카메라 등이다. 지역 내 인력풀에 한정됐던 전문가 섭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외부 지원에 의존하던 장비 가운데 범용성이 있는 장비는 지방정부가 확보해 쓰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올해 점검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미조치 시설의 후속조치를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고, 점검 결과와 이행사항을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올해 안에 지원하며, 전문인력·장비 활용 확대는 2027년부터 추진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꼼꼼하게 살펴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 안전한 대한민국 ' 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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