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을 벌여 국내로 들어오려던 위조상품 28만733점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두 달이며 하루 평균 약 4,700점이 걸러졌다. 적발 물량은 관세청이 밝힌 2025년 연간 적발량 117만여 점의 약 4분의 1인 24%에 해당한다. 물품 가운데는 완구·문구류가 9만3862점으로 가장 많았고, 설화수·달바·AHC 화장품과 BTS·아이브 굿즈 등 국내 브랜드를 모방한 상품도 적발됐다. 일반 수입화물뿐 아니라 해외직구와 연결된 특송·우편물에서도 위조품이 대량으로 확인됐다.
완구·문구류가 전체 적발품의 3분의 1
관세청 집계에서 완구·문구류는 9만3862점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적발품 세 점 가운데 한 점꼴이다. 뒤이어 신변잡화 6만9531점(24.8%), 의류 3만4789점(12.4%), 가방류 2만7298점(9.7%) 순이었다. 화장품류는 5596점으로 2.0%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어린이가 직접 만지고 사용하는 완구·문구류에서 위조상품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 품목 | 적발 수량 | 전체 비중 |
|---|---|---|
| 완구·문구류 | 93,862점 | 33.4% |
| 신변잡화 | 69,531점 | 24.8% |
| 의류 | 34,789점 | 12.4% |
| 가방류 | 27,298점 | 9.7% |
| 화장품류 | 5,596점 | 2.0% |

관세청은 자녀용 물품을 구매할 때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완구·문구류가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세부 제품명이나 판매처, 개별 제품의 유통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품목별 집계는 완구·문구류, 신변잡화, 의류, 가방류, 화장품류 순으로 제시됐다. 해당 집계의 수량은 단속 기간 중 통관 단계에서 확인해 차단한 위조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K브랜드 위조품, 5~6월 단속보다 두 배 이상
이번 적발품 가운데 해외 브랜드 위조상품은 27만1162점으로 전체의 96.6%였다. 국내 브랜드 침해물품은 9571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K브랜드 위조품 적발량이 직전 특별단속 기간인 5~6월의 4744점보다 102%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확인한 K브랜드 위조품은 직전 특별단속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국내 브랜드 위조품에는 설화수·달바·AHC 등 화장품과 BTS·아이브 등 K팝 아이돌 굿즈가 포함됐다. 관세청 자료는 한국 화장품과 K팝 굿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를 모방한 위조상품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조상품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내 기업이 쌓아 온 브랜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자료에는 브랜드별 적발 수량이나 위조품이 반입된 국가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조품이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통관 단계에서 차단됐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며, 전국 34개 세관에서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K브랜드 관련 적발 수량은 5~6월 특별단속 수치와 비교해 증가했다. 5~6월 단속에서 4744점, 이번 단속에서 9571점이 각각 적발됐다는 게 관세청 집계다.
일반 수입화물뿐 아니라 특송·우편도 주요 경로
반입 경로별로는 일반 수입화물이 14만6323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52.1%다. 특송·우편물품은 12만9627점으로 46.2%를 차지해 일반 수입화물에 육박했다. 여행자 휴대품에서 적발된 물량은 4783점, 전체의 1.7%였다. 세 경로의 수량과 비중은 관세청이 집중단속 결과로 공개한 집계다.
| 반입 경로 | 적발 수량 | 전체 비중 |
|---|---|---|
| 일반 수입화물 | 146,323점 | 52.1% |
| 특송·우편물품 | 129,627점 | 46.2% |
| 여행자 휴대품 | 4,783점 | 1.7% |
관세청은 특송·우편물품 적발량을 근거로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 유입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송·우편물품의 적발 수량은 일반 수입화물보다 1만6696점 적었다. 여행자 휴대품 적발량은 두 주요 반입 경로보다 적은 4783점이었다. 공개 자료에는 특송과 우편을 각각 나눈 수량이나 온라인 판매처별 적발 현황은 담기지 않았다. 관세청은 온라인에서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은 구매 전에 정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위조 화장품·가전·건강기능식품도 적발
관세청은 위조상품의 문제로 안전성을 들었다. 정품은 세관검사 과정에서 안전 기준에 따른 검사·인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위조상품은 밀수 등 불법적인 경로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 검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설화수·샤넬 등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 삼성·다이슨·애플 등 가전·전자제품, 유산균·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위조품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위조 화장품·완구·의류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 우려 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넘겨 검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조 가전제품은 화재나 감전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섭취할 경우 건강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카드뮴을 인체 발암물질 1군, 무기납 화합물을 발암 추정물질 2A군, 일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를 발암 가능물질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료는 이번에 적발된 개별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실제 검출됐다고 밝힌 것이 아니라, 위조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될 수 있는 위험을 제시했다.
박준성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위조상품을 쉽게 구매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정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위조품인지 먼저 의심하고,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라고 안내했다. 위조상품 판매·유통이 의심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신고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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