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은 비상구 폐쇄·훼손이나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를 목격한 뒤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기준에 따라 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광명소방서는 10월 14일 철산역 및 상업지역 일대에서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고 기한과 포상금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
| 신고 방법 | 위반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 |
| 포상금 | 위반 사실 확인 시 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 |
철산역 일대서 안전수칙 안내
캠페인에는 광명소방서 소방공무원과 광명시청 관계자, 광명여성의용소방대원, 철산역사 직원 등 총 20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신고포상제와 피난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참여 독려와 함께 신고 대상·방법·포상금 지급기준을 알리고, 비상구와 피난통로 확보를 당부했으며 홍보물도 배부했다.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의 중요성도 안내했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신고포상제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광명시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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