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10월 15일부터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서산시는 72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보증 조건
보증기간은 5년이며, 대출금 이자는 1년간 1.5%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자금난을 겪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출을 돕기 위한 것이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서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 보증 규모 | 72억 원 |
| 업체당 한도 | 최대 5,000만 원 |
| 보증기간 | 5년 |
| 이차보전 | 1년간 1.5% 이자 지원 |
| 신청 시작 | 10월 15일 |
| 문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 041-671-5507 |
출연금 6억 원으로 마련
서산시와 하나은행은 각각 3억 원을 출연해 총 6억 원을 기부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72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은 10월 14일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김진혁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 본부장이 참석했다.
올해 지원 규모 228억 원 전망
서산시는 올해 13억 원을 출연해 156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28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0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041-671-5507)에 문의하면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서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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