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기 지역의 500만 원 이상 체납 25건이 서산시의 현장 조사 대상입니다. 서산시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일대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주소지·사업장 방문 조사
세입팀장을 포함한 3명의 징수단이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찾아 체납이 발생한 원인과 납부능력, 재산관계를 살펴봅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명의 이전 등 납세회피 가능성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조사 대상 | 서울·경기 지역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5건 |
| 조사 일정 | 10월 13일 ~ 14일, 1박 2일 |
| 조사 방식 | 주소지와 사업장 방문 조사 |
| 후속 조치 | 추가 검토 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추진 |
조사 뒤 체납처분 검토
조사에서 확인된 재산과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추가 검토를 거쳐 압류와 공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는 납부 약속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재산을 숨긴 정황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 후 징수할 방침입니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외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납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서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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