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청년 오버스펙 지적…스펙 감축 캠페인·채용절차법 개정 촉구

  • 입력 2026.10.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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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층의 과도한 스펙 요구와 취업 사교육비 부담을 지적하고, 정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질의는 재단법인 교육의봄과 안 의원실이 공동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토대로 이뤄졌다.

안 의원은 2026년 8월 기준 청년 고용률이 44.1%로 28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에 따르면 취업까지 6개월~1년이 걸렸다는 응답은 30.7%, 1~2년은 24.8%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고용 상황을 “대단히 무겁게,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자료집이 매출액 1,000대 기업의 입사지원서 142개를 분석한 결과, 채용공고에서 요구한 스펙은 평균 2.3개였지만 지원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평균 12.7개였다. 지원서의 95.1%는 학력, 93.0%는 출신학교를 물었고 생년월일과 성별을 요구한 비율은 각각 89.4%, 78.2%였다. 청년 65%가 취업 사교육비를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일부는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고의 요구사항과 지원서 기재 항목 사이의 격차는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와 조건이 구직 부담을 키울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원서 양식과 채용 관행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뿐 아니라 현장 점검도 과제로 꼽힌다.

안 의원은 2016년 정부·경제단체·10대 그룹이 과도한 스펙 요구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민간 채용까지 변화가 확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이뤄졌지만 민간 부문으로는 충분히 퍼지지 않은 취지로 답했다. 장관은 정책자료집에 대해 “잘 읽어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의봄은 범정부 차원의 스펙 감축 캠페인과 직무별 표준 입사지원서 보급을 제안했다. 또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의 수집 금지 정보에 직무와 무관한 학력·출신학교·연령 등을 포함하고, 적용 대상을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한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고용노동부가 채용 서류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이와 함께 구직지원 기준의 사각지대 점검, 실전형 취업지원 확대, 취업 사교육비 실태조사 정례화도 제안했다. 교육의봄은 이번 국감 질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국회와 정부의 후속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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