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우선 후손 상대 친일재산 환수소송 1심 승소

  • 입력 2026.10.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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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소송 제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8일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함께 제기한 사건에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소송 규모는 약 27억원이다. 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했으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은 인물이다. 이번 판결은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의 매각대금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구한 사건의 1심 결과다. 법무부는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각대금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함께 청구

법무부가 밝힌 소송의 청구 내용은 친일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다. 법무부는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두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제1심에서 법무부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소송가액은 약 27억원으로 알려졌다.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는 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청구와 이미 처분된 재산의 대가를 돌려달라는 청구가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명칭에도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모두 포함됐다. 법무부가 발표한 결과는 이 두 청구를 포함한 소송 전체에서 원고인 국가가 1심 전부 승소했다는 것이다.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한 신우선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신우선은 1873년 10월 24일 태어나 1943년 10월 2일 사망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했고,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이력을 근거로 신우선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신우선 본인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신우선 후손의 재산을 둘러싼 환수 절차 가운데 법원에서 나온 1심 판단이다. 법무부는 친일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제목과 발표 자료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핵심은 소송의 상대방이 신우선의 후손이라는 점, 청구가 매각대금 반환과 소유권 이전으로 구성됐다는 점, 국가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는 점이다.

친일재산 환수소송 재개 흐름 속 판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낸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과 2021년에는 친일재산 환수소송 6건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신규 소송 제기가 없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건이 제기됐다. 신우선 후손 상대 사건은 당시 새로 제기된 소송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다.

기간신규 소송 제기
2020~2021년6건
2022~2025년0건
2025년 10월~2026년 4월5건
친일재산 환수소송 재개 흐름 속 판결 (자료: 원문·관련 보도 종합)
친일재산 환수소송 재개 흐름 속 판결 (자료: 원문·관련 보도 종합)

해당 자료는 정부별 친일재산 환수소송 제기 흐름을 집계한 것으로, 신우선 사건의 구체적인 청구액이나 판결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다. 신우선 사건의 1심 승소 사실과 약 27억원이라는 소송 규모는 법무부 발표에 따른다. 앞선 보도에서는 이 사건이 다른 친일재산 환수소송들과 함께 1심 진행 사건으로 소개됐으며, 법무부의 10월 8일 발표는 신우선 사건의 제1심 전부 승소를 새로 알린 것이다.

미환수금과 조사위원회 출범 계획

친일재산 환수는 소송 승소와 실제 재산 회수가 별도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김동아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최종 승소 뒤에도 환수하지 못한 부당이득금은 9건, 원금 기준 12억3443만원이었다.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은 약 29억원으로 집계됐다. 미환수 사건 가운데 일부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갚는 절차나 파산·면책 등으로 종결됐고, 일부는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 등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됐다. 이 수치는 신우선 사건만의 미환수액이 아니라 관련 사건 전체에 대한 집계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6월 공포됐으며,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맞춰 16년 만에 제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할 계획이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새 위원회는 1기 위원회가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토지와 과거 판단을 유보한 105필지 등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1기 조사 대상자 500여명과 미조사자 1000여명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0월 8일 신우선 후손 상대 소송의 제1심 전부 승소를 발표했다. 특별법 시행과 조사위원회 출범은 12월 3일 예정돼 있다. 법무부가 밝힌 이번 사건의 청구는 매각대금 반환과 소유권 이전이며, 공개 자료상 소송 규모는 약 27억원이다. 판결 이후 항소 여부와 실제 환수 진행 상황은 법무부 발표 자료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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