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특별법 이행을 맡을 국장급 조직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단은 반도체 정책 기획과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지원을 맡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프로젝트와 법정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부는 한·인도 산업·통상 협력을 전담할 인도통상협력과도 새로 설치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산업부 정원은 20명 늘어난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특별법 업무 전담
개정 직제의 핵심은 국장급 단장이 이끄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는 것이다. 행안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직제 개정은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새로 생긴 법정 업무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한·인도 정상외교 이후 확대된 협력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조직 개편에서 산업자원안보실에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반도체와 인도 경제협력 분야의 조직·인력을 보강한다.
지원단은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기존 반도체과를 반도체정책과로 개편하고 첨단반도체과와 반도체생태계과를 새로 둔다. 기존에는 반도체과가 맡던 업무를 정책 기획,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산업 생태계 지원으로 나눠 각 과가 담당하도록 했다. 반도체생태계과는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산업 기반 지원 업무를 맡는다. 지원단은 이들 정책을 함께 다루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한다.
클러스터 지원부터 법정 계획·위원회 운영까지
지원단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사업 가운데 클러스터 지정 지원도 맡는다. 산업부는 반도체 정책 기획과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 생태계 지원을 지원단의 기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이 법에 따른 신규 업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가 인공지능(AI), 자동차, 가전 등 여러 산업의 필수 공급망이며 대한민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핵심 산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원단이 주요 프로젝트 지원과 특별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권 클러스터 외에 용인 등 다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추진 일정은 이번 직제 개정안 발표 자료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반도체 분야 16명·산업부 전체 20명 증원
조직 신설에 따라 반도체 분야 인력은 16명 늘어난다. 국장급 지원단장 1명을 두고 반도체정책과에 5명, 첨단반도체과에 6명, 반도체생태계과에 4명을 각각 보강한다. 산업부 전체 정원은 이번 직제 개편으로 20명 증가한다. 반도체 분야 증원 인력 외에 4명은 인도통상협력과에 배치된다. 산업부 본부에는 1개 국·단과 2개 과가 늘어난다.
| 구분 | 인원 |
|---|---|
|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장 | 1명 |
| 반도체정책과 | 5명 |
| 첨단반도체과 | 6명 |
| 반도체생태계과 | 4명 |
| 반도체 분야 합계 | 16명 |
| 인도통상협력과 | 4명 |
| 산업부 전체 증원 | 20명 |

산업부는 기존 조직도 일부 조정한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석탄산업과를 석탄산업팀으로 전환해 확보한 조직을 반도체생태계과 설치에 활용한다. 이번 개편은 반도체 분야의 국장급 단장과 3개 과를 두는 동시에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와 산업부가 밝힌 개정령 시행일은 10월 20일이다.
한·인도 협력 전담과 신설
산업부는 한·인도 산업·통상 협력을 맡을 인도통상협력과도 신설한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시장이며 최근 7%대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양국 협력 과제가 확대된 점이 전담 조직을 두는 배경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가 신설됐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이 재개됐다.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인도통상협력과는 양국 산업·통상 협력의 전담 창구 역할을 맡는다. 산업·투자 협력과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한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CEPA는 상품·서비스 교역 자유화뿐 아니라 투자와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이다. 김 장관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한국 기업의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직제는 10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특별법에 따른 업무를 맡고, 인도통상협력과를 통해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과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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